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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정 신청 안내
등록자 정보관리팀
등록일 2015.07.31
조회수 6,532
첨부파일
o「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9항,「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23조~제27조에 따라 계획기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15.8.31()까지 할당량 조정신청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시스템, http://master.gir.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신서희 주무관, 044-201-6960) 및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반(최영 과장, 02-6943-1380)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