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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지역 온실가스 통계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25-2029)

「탄소중립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계획(2025~2029)」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3차 총괄관리계획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25~20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