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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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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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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정보관리팀
- 등록일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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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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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없음
1.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 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간 인정총량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업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제반 서류의 제출 등 조기행동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기감축실적 인정사업 목록
조기감축실적 인정 가능한 대상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 국토교통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 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간 인정총량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업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제반 서류의 제출 등 조기행동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기감축실적 인정사업 목록
조기감축실적 인정 가능한 대상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 국토교통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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