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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가이드라인
중소기업 인벤토리구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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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인벤토리구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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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정보관리팀
- 등록일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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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664
본 "중소기업 인벤토리구축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관련 비(非)제도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범위 및 절차는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배출시설 산정등급 Tier1 (연간 5만톤 미만의 A그룹 배출시설)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대상]
- 목표관리제 지정기준 미만의 업체
☞ 사업장 기준 1만5천톤 미만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담당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인벤토리 구축에 활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4년 신규지정 관리업체
☞ '14년도 신규지정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시 참고 자료로 활용
[첨부1] 가이드라인
[첨부2] 산정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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