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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침/가이드라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ㆍ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03호, 2012.6.21)

환경부 고시 제2012-10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11-29호, 2011.3.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11.3.16. 제정

2012.6.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