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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침/가이드라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2-2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85호, 201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2. 6.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 정 2011. 1. 5.

일부개정 201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