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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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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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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정보관리팀
- 등록일
- 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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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292
환경부 고시 제2012-2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85호, 201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2. 6.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 정 2011. 1. 5.
일부개정 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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