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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지사항

[환경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담당부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확정하여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