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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ㆍ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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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9.24)했으며, 여‧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➊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➋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➌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➍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➎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➏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면서, 

 ○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