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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성장 등 국가 기후변화대책, UN에 공식 제출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1.12.31
조회수 4,191
첨부파일

녹색성장 등 국가 기후변화대책, UN에 공식 제출  -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 -


  ◈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충실히 반영한 보고서, 녹색위 심의(28일) 거쳐 UN에 제출(29일)
  ◈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정책․ 성과 등 중점 서술
  ◈ 기후변화 대응 선발 개도국으로서 입지 공고화

 


□ 정부는 「기후변화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에 따른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28일)를 거쳐 29일 UN에 제출한다.
○ 이번 보고서는 ‘03년 제출한 2차 보고서(1차: ‘98) 이후 세 번째로, 그간 급속히 진전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정책이 반영됐다.
- ‘08년 선언한 ‘저탄소 녹색성장’, ‘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 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이 망라됐다.

 

□ 국․영문으로 각각 제작된 제3차 국가보고서는 총 8장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후변화 대응 정책․조치, 배출․감축 전망, 영향․적응조치, 재정지원․기술이전 등으로 구성됐다.
○ ‘온실가스 배출통계’(제2장)는 ’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6억 760만 톤 CO2 eq.), ‘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619톤/10억원) 등 「‘0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결과」(’11.11)에 따른 국가 통계가 수록됐다.
○ ‘정책 및 조치’(제3장)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09.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시행(’11.3)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서술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을 설명했다.
○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부문별 감축 전망’(제4장)에서는 ‘20년 총배출량을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는 경우 7억 7,610만 톤 CO2 eq.*, 국가 중기 감축목표 추진 시에는 5억 4,210만 톤 CO2 eq.로 예측하며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 ‘09년 발표한 ’20년 배출전망치 8억 1,300만 톤 CO2 eq.를 ‘09년 국가통계산정방식’에 따라 변경(‘11.11)한 것으로 ’20년 BAU 대비 30% 감축은 변동 없음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적응 조치’(제5장)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에 근거하여 부문별 취약성․적응조치 내용을,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제6장)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 등)과 기술협력(에너지기술협력사업 등) 내용을 담았다.

○ ‘연구 및 체계적 관측’(제7장)은「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8∼’12)에 따른 녹색기술의 투자․기술을,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제8장)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 국민 참여와 실천을 통한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문화의 확산을 서술했다.


□ 특히 이번  보고서는 비의무감축국(Non-AnnexⅠ, 153개국) 중 3번째(우루과이, 멕시코 다음)로 제3차 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개도국 감축이행․적응대책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bridging role)을 수행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노력을 피력하며 녹색성장 선도국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한편, 제3차 보고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객관적․과학적 작성을 위해 전문가 포럼(3.30/서울 교육문화회관, 5.11/서울 교육문화회관, 7.14/바비엥Ⅱ) 및 정부부처 협의․의견조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 환경부(www.me.go.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다음 번 보고서
는 ‘13년에 작성․제출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은 「칸쿤 합의문」(’10.12)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4년마다(2년마다 업데이트)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