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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 국가 인벤토리 보고 시스템(NIRS) 기능 개선 사업
등록자 김준식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2,979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6-10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 국가 인벤토리 보고 시스템(NIRS) 기능 개선 사업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Ⅳ.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라. 과업예산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6년 2월 18일(목) 14: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오피시아빌딩 5층)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6년 3월 7일(월) 17: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다.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제출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1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 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봉인부분 반드시 날인, 단가산출근거 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미제출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자, 차, 카, 타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카.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타. 청렴서약서(소정양식) 1부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47호, ‘15.9.2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이므로 계약자는 감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바. 본 사업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2단계 진화형 개발모델)
사.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계약담당): 02-6943-1378 /정보관리팀(사업담당): 02-6943-134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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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20일 전에 공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