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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재공고]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국제 동향 조사 및 분석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4.05.08
조회수 3,221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4 - 11호
 
 
용역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국제 동향 조사 및 분석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과업예산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추정가격 1억미만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규정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19일(월) 18: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미제출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입찰등록서류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사업명과 제출기관 기록)와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서 원본 1부(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발주청 발행)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사업자를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사업담당 02-6943-1322, 계약담당 02-6943-1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년 5월 8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