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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4.03.11
조회수 3,374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4-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과업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24일(월) 18: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계약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사.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사업자를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사업담당 02-6943-1352, 계약담당 02-6943-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