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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입찰공고]2014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과정 행사대행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4.02.04
조회수 3,185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4-2호

 

긴급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14 제4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과정」행사대행(긴급)

 나. 사업범위

 □ 행사개요

○ 행사명 :2014 제4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과정」

- 교육기간 : ‘14.7.3. ~ ’14.7.25.(3.5주, 입출국일 제외)

- 교육장소 : 국내 대학캠퍼스 또는 기업연수원(세부장소 추후확정)

- 교육생수 : 약 40명(개도국 35명, 국내 5명 내외)

- 주최․주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교육내용 :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감축모형(산업시찰 1일)

 □ 수행사항

행사준비 : 강의실․숙소 준비, 강사 · 수강생 등 참가자 초청 및 입출국지원, 기자재 준비 등

행사진행 : 교육과정 운영, 숙식·수송 관리, 강의실 조성, 입교·수료식, 산업시찰 등 부대행사의 운영 등

홍보 및 사후관리 : 초청장, 인쇄물(교재, 안내자료 등) 등 제작․배포, 행사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서 제출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14.8.30.

라. 사업금액 :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긴급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 2014년 2월 17일 18:00

나. 입찰등록마감장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소지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사.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차.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유효기간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사업자를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사업담당 02-6943-1322, 계약담당 02-6943-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4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