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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배출권등록부 구축 및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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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05
조회수 3,426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3-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배출권등록부 구축 및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나. 사업범위 :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라. 사업예산 :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 2013년 9월 2일 17:00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3년 9월 4일 14:00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시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

※ 입찰관련 문의사항

정보관리팀: 02-6943-1368, 기획총괄팀: 02-6943-1378

4. 입찰 참가자격

 

○ 계약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온실가스 관련 사업(용역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소지업체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여할 경우 구성사는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

※ 1개 이상의 업체는 온실가스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발표자료 각 10부 (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차. 기타 서류는 조달청 입찰 공고에 의함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09. 9.2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2013년 8월 5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