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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흡수원법’ 제정 관련 한국경제('12.3.19) 보도에 대한 안내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5,343

<‘탄소흡수원법’ 제정 관련 한국경제('12.3.19) 보도에 대한 안내>


  지난 2월 공포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해 감축의무가 부여된 458개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산림(탄소흡수원법에 따른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총괄하는 환경부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