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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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정보관리팀 |
등록일 | 2012.05.13 |
조회수 | 9,427 |
첨부파일 | |
환경부 고시 제2012-2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85호, 201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2. 6.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 정 2011. 1. 5. 일부개정 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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