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조회 게시물
게시물 조회
보도자료" />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7.25
조회수 4,342
첨부파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배출권거래제 설계
ㅇ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결정
- 집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ㅇ 시행초기 배출권 거래제의 연착륙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 확대 등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무상할당비율 : (1차) 100%*, (2차) 97%, (3차 이후) 90% 이하
* ‘무상할당비율 100%’의 의미는, 대상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1차기간에 면제한다는 의미임 (유상할당비율은 2차 3%, 3차 이후 10%이상)
※ EU 실제 유상할당 부담비율 : (1차, '05∼'07) 0.12%, (2차, '08∼'12) 3.1%


󰋯국제경쟁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 기준 마련


󰋯조기감축실적 인정 : 최대 3%, 상쇄 인정 : 최대 10%


󰋯제3자 시장참여 : 1차‧2차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와 공적 금융기관만 참여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 입법예고 함

ㅇ 법률 공포(5.14) 후 6개월 이내에 시행(11.15)하기 위해 산업계, NGO,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


□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
ㅇ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관리‧운영할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되,(할당위원회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
* 주무관청의 역할 :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및 할당량 결정, 배출권등록부 관리, 배출량 인증, 과태료 부과 및 실태조사 등
-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서 산업, 발전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부문별 실무작업반:시안 작성)을 설치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조정‧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환경부차관)에서 심의
* 목표관리제 운영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게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보고서에 관한 검토업무를 위탁
- 또한, 배출권 할당의 신청,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 등의 사실여부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한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서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할당위원회 위원장)이 수립

<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체계 >
◇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정책적 사항(기본계획 수립, 할당위원회 운영)은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고, 집행적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수행
◇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는 할당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요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

ㅇ (무상할당기준) 1차 계획기간(15∼'17) 100%*, 2차 계획기간 ('18∼'20) 97%, 3차 계획기간('21∼'25)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비율은 할당계획에서 정함
- 시행초기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
* ‘무상할당비율 100%’의 의미는, 대상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을 1차기간에 면제한다는 의미임
(유상할당비율은 2차 3%, 3차 이후 10%이상)
※ EU의 실제 운영실적(1차기간 : 0.12%, 2차기간 : 3.1% 유상할당)을 참고
-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하여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 다만, 업종 및 업체의 목표감축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
ㅇ (민감업종에 대한 100% 무상할당 기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EU와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①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 무역집약도 10%이상, 또는 ②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또는 ③ 무역집약도 30% 이상인 업종
ㅇ (조기감축 실적)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목표관리제 하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전체 배출량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할당함
ㅇ (상쇄 인정 한도 및 범위) 업체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을 경우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10%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할당계획으로 정함
- 다만,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인정하고,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에 해외상쇄는 불인정함
-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추후 고시로 정함
ㅇ (배출권거래소 지정) 주무관청은 일정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음
*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주무관청이 정함
ㅇ (제 3자 시장참여)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ㅇ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은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이월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등 을 할 수 있음
* 1) 가격상승 : 평균가격의 3배 이상 ↑, 2) 수요급증 : 1개월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가격이 2배 이상 ↑, 3) 가격폭락 : 1개월간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
ㅇ (산업계 지원방안)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8월 중순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공청회 개최 이후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은 11월 15일 확정‧공포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