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찰공고]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지원을 위한 시스템 통합기능 강화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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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준식 | ||||||||||||||||||
등록일 | 2016.03.04 | ||||||||||||||||||
조회수 | 3,340 | ||||||||||||||||||
첨부파일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6-16호
용 역 입 찰 공 고
가. 과업명 :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지원을 위한 시스템 통합기능 강화감리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Ⅲ.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12.23 라. 과업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6년 3월 25일 16: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감리예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47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입찰일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날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최근 3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 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차.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미제출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카.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타.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파. 청렴계약(서약)서 1부 하. 소기업확인서 1부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47호, ‘15.9.2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 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제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계약담당): 02-6943-1378 / 정보관리팀(사업담당): 02-6943-1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4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20일 전에 공고하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사전규격공개는 생략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