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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확정 및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등록자 이은정
등록일 2016.05.19
조회수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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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17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ㅇ 지난 2.25일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지순 서울대 교수)가확정한「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제21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15.12)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새로이 결정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력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체계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운 목표에 맞추어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변경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인 감축목표 운영을 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운영한다.
 
ㅇ 배출권거래법에서는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4개 관장부처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할당계획의 조정․수립, 관장부처 간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총괄하고,
 
- 산업, 농림, 환경, 국토부 등 4개 관장부처가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배출량 및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R&D 지원 등을 통해 소관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책임지게 된다.

□ 금년 6월말로 예정된 ‘1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과 관련하여
 
ㅇ 배출권 할당대상기업(총 523개)이 신고한 ’15년도 배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상기업이 보유한 상쇄 배출권과 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추가 배출권 신청분을 모두 포함할 경우
 
- 전체적으로는 보유 배출권(550백만톤)이 실제 배출량(543백만톤)보다 7백만톤을 초과한 상태이나
 
- 개별 기업별로 보면, 대상기업의 55%인 288개 기업은 2천만톤의 배출권 여유가 있는 반면, 45%인 235개 기업은 오히려 13백만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으로 잠정 분석되고 있다.
 
ㅇ 최종적인 배출실적 인증은 전문기관 검토와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말 확정 예정이다.
 
□ 5월말 배출실적이 인증되면 대상기업은 6월말까지 배출 실적치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게 되는 바,
 
ㅇ 배출권 여유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거나 차년도 이월을 할 수 있으며,
 
ㅇ 배출권 부족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거나, 차년도의 배출권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배출권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기업들도 시장 매매보다는 차년도 이월을 선호하고 있어 배출권 부족기업이 배출권 구매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6.1일 시행) : 차년도 배출권 차입한도를 제출 배출권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조기감축실적 신청에 따른 추가할당을 ‘16년도 분부터 허용 (현행 17년도 분부터 허용)
 
* (차입 10%) 153개 기업의 부족분이 해소되고, 82개 기업에서 110만톤 부족
   (차입 20%) 213개 기업의 부족분이 해소되고, 22개 기업에서 20만톤 부족

② 정부보유 예비분 활용 : 배출권 차입, 구매, 상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 (가격은 시장가격 기준)
 
□ 아울러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 소통노력을 강화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ㅇ 지난 1년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용경험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2. 주요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