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찰공고]온실가스 전문가포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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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기획총괄팀 |
등록일 | 2011.03.30 |
조회수 | 4,820 |
첨부파일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1- 6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온실가스 전문가포럼 운영 나. 용역범위 □ 포럼 개요 ○ 「제3차 온실가스 국가보고서 작성 전문가 포럼」운영 - 포럼회원 : 6팀(배출통계·배출전망, 정책·조치, 적응, 재정지원·기술이전, 연구·관측, 교육·홍보), 총 60명(10명내외/팀) - 개최횟수 : 5회(전체회의 3회(1박2일 2회), 팀별회의 2회) - 주요내용 : 국문·영문보고서 작성을 위한 포럼 운영(UNFCCC에 영문보고서 제출, ‘11.11) ○ 「‘11년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포럼」운영 - 포럼회원 : 5팀(감축정책, 감축모형, 감축기술, 인벤토리, 국제협력), 총 50명(10명내외/팀) - 개최횟수 : 6회(전체회의 2회, 팀별회의 4회) - 주요내용 : 발표자료, 논의 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집 발간(‘11.12) □ 수행사항 ○ 전체회의, 팀별회의 준비 : 시간·장소 등 관련사항을 포럼회원에게 전파 및 참석자 확인, 자료취합 및 기타사항 준비 ○ 자문료, 회의참석 및 발표 수당, 회의장 임차료, 원고료, 번역료 등 지급 ○ 중간, 최종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금액 : 250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1년 4월 11일 17: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괄팀: 02-6943-13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면서,포럼 운영관련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기후변화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자격제한 : 응모신청일 현재 휴업, 부정당업체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09.09.2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02-6943-1310)로 문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