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입찰공고]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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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준식 |
등록일 | 2015.07.27 |
조회수 | 3,659 |
첨부파일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5-19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규모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5년 8월 17일 18: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16호, ‘15.1.1)규정에 의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단가산출근거 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타. 기타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사업 담당 : 02-6943-1322, / 계약 담당 : 02-6943-1378)으로 문의요망 2015. 7. 27.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긴급입찰 사유서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073-1600-1637-304-260-00(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구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내용 - 개도국 인벤토리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GCF 사업 이행기구, KOICA 등의 재원 집행기구에 제출할 사업모델 제안서(안) 작성 - 향후 개도국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추진체계 제언 □ 긴급 입찰 사유 ❍ 본 사업은 C2GMF(개도국 온실가스 협력포럼) 회원국들이 GIR에 요청해온 인벤토리 구축 지원 요청을 계기로 출발한 사업으로서 - 그간의 인벤토리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상생적 지속가능발전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UNOSD(UN지속가능발전센터)와의 공동추진에 합의 ❍ UNOSD는 UN 예산집행절차를 고려, 8월 內 사업 착수를 요청하였으며 - 사업성과 보고회(‘16.4) 및 2차 사업대상국 공모(’16.5~6) 등의 후속절차를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