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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입찰공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 진단
등록자 김준식
등록일 2015.02.09
조회수 3,059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5-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 진단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과업예산 :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5년 3월 2일 15: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 또는 정보보안 컨설팅 관련 단일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기준:영향평가수행인력은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정 2012.12.26.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12-59호)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취득한 자
 
나. 본 용역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도급은 불허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봉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사. 제안서, 발표자료 각 8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7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미제출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차.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카. 기타 서류는 조달청 입찰 공고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16호, ‘15.1.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센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나.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보상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7, 2013.9.6」에 준하여 이번 사업은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계약담당): 02-6943-1378 /정보관리팀(사업담당): 02-6943-1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9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붙임. 긴급입찰사유서 1부.)
 
긴급 입찰 사유서
 
□ 개 요
○ 과업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현황 진단
○ 과업목적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리업체의 기업․개인정보 및 각종 공정도 등 중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
- 이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서버, 네트워크와 개인정보에 대한 진단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과업예산 :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입찰사유
○ ‘15.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거래소와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해킹 등에 대한 시스템 보안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상쇄배출권에 대한 승인이 2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관련 자료가 배출권등록부시스템과 연계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조속한 진단을 통해 보안미비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긴급입찰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