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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입찰공고] 전자산업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등록자 김준식
등록일 2014.11.10
조회수 2,873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4-2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 전자산업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과업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4년 11월 20일 10: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1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협회,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 최근 5년 이내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연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각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차. 기타 서류는 조달청 입찰 공고에 의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162호, ‘14.1.10)”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 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계약담당): 02-6943-1378 /정보관리팀(사업담당): 02-6943-1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0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참고자료]
 
긴급 입찰공고 사유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전자산업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기초가격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주요내용
○ 해외 전자산업 온실가스 산정·보고 방법론 및 해외 배출저감시설 현황 조사
○ 국내 배출저감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 공정가스에 대한 산정방법론 개선방안 제시
 
□ 긴급입찰 사유
○ 現전자산업에서의 공정가스 산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목표관리제 및 `15년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전자산업 부문 배출량 정확성 확보 필요
○ 이에 본 과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15년 상반기 중 전자산업 부문의 매개변수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도출하고, 이를 `15년 사업장 온실가스인벤토리 산정시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