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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인벤토리구축 가이드라인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02
조회수 10,401
첨부파일
 
 본 "중소기업 인벤토리구축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관련 비(非)제도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범위 및 절차는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배출시설 산정등급 Tier1 (연간 5만톤 미만의 A그룹 배출시설)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대상]
 
 - 목표관리제 지정기준 미만의 업체
 
   ☞ 사업장 기준 1만5천톤 미만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담당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인벤토리 구축에 활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4년 신규지정 관리업체
 
   ☞ '14년도 신규지정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시 참고 자료로 활용
 
 
 
 [첨부1] 가이드라인
 
 [첨부2] 산정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