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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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기획총괄팀 |
등록일 | 2023.01.09 |
조회수 | 7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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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9일부터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등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 '23년도 지자체 보조사업(75억원)은 '22년에 신청을 받아 이미 선정 완료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