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조회 게시물
게시물 조회
입찰공고" />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재공고]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등 2018년 국제협력 행사대행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8.03.12
조회수 2,567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8-4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등 2018년 국제협력 행사대행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9.28.(금)까지
라. 과업예산 : 369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7년 3월 22일(목) 15: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1억이상의 업무(국제행사 및 교육·홍보분야)를 위탁받아 수행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점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날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 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미제출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카.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타. 청렴계약(서약)서 1부
※ 나, 다, 라, 자, 차, 카, 타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47호, ’15.9.2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 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바.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아. 센터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음
카.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타.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행사추진을 중단해야할 경우 중단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함
하.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거나, 센터(사업담당 02-6943-1306, 계약담당 02-6943-1320)로 문의
 
2018년 3월 12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