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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등록자 정보관리팀
등록일 2012.06.27
조회수 5,948
첨부파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환경부고시 2012-103, 2012.6.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