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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호주,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장관급 논의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4.27
조회수 3,539
첨부파일

한-호주,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장관급 논의

◇ 환경부 장관 초청으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효율부 장관 방한, 양자회담 개최(2012. 4. 27(금) 10:30, 프라자 호텔 오팔룸)
◇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체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 워크샵 매년 개최 및 오는 10월 한국에서 첫 행사 개최방안 논의

□ 유영숙 환경부 장관(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그렉 콤벳(Greg Combet)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효율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양자회담은 2011년 제1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당시 실시된 양자회담의 후속으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초청으로 추진됐다.
- 당시 양측 장관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비용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7월 배출권 고정가격제 시행을 앞둔 호주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간 관련 정책 협력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2007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의무보고 제도(NGER)을 도입, 사업장 단위의 산정·보고·검증(이하 ‘M․R․V’) 체계를 구축했다.
※ 국가 온실가스 의무보고 제도 : NGER(National Greenhouse-gas Emission Report)
- 이를 기반으로 올해 7월부터는 대형업체에 배출권 구입의무를 부과하는 배출권 고정가격제를 시행하고 2015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배출권 고정가격제 : 배출권거래제 이전 단계(Transition period)로 2012년 7월부터 3년간 연간 배출량 2만5천톤 이상업체는 고정가격(1톤당 23호주달러)에 배출권 구입 의무
○ 한국도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대형업체에 대한 M․R․V 체계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정책협력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계를 위해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2년 하반기부터 두 부처가 참여하는 정례워크샵(M․R․V Technical Meeting)의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한국에서 첫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협상 각료급 회의(Pre COP)에서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호주 측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외 향후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배출권거래제는 물론 동북아 환경동향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고위급 정례회담 개최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과 호주는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다양한 환경 분야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