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조회 게시물
게시물 조회
지침/가이드라인" />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ㆍ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03호, 2012.6.21)
등록자 정보관리팀
등록일 2012.06.21
조회수 8,256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12-10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11-29호, 2011.3.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11.3.16. 제정

2012.6.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