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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입찰 재공고]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모형분석을 위한 표준 모델 DB 구축(Ⅰ)
등록자 김준식
등록일 2015.11.17
조회수 2,979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5 - 27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모형분석을 위한 표준 모델 DB 구축(Ⅰ)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과업예산 : 12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5년 11월 27일 18: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최근 5년 이내 정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와 관련한 연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협회,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CD저장 3매)
사.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단가산출근거 포함)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차.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 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위 제4호에 따른 참가자격자들 간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수급이 가능하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비과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비과세 사업자가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산출내역서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사후 정산함
차. 선정된 사업자는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타.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 02-6943-1378 / 감축목표팀: 02-6943-132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5년 11월 17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