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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1.03.18
조회수 4,213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1- 4호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연구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온 실 가 스 종 합 정 보 센 터 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342호, 2010.6.8) 제28조제2항제1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029호, 2010.2.12)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3.7)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 2010.11.26)

 2. 선발예정인원 : 1명

직급

(직렬,직류)

응시

분야

세부분야(코드)

직위

전공

학문

필요

인원

환경연구관

(환경연구, 환경)

기후

변화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 분석 분야(A)

연구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 분석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경제학 관련 계통 학문

1명

 ※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내용

임용예정 직급

세부분야

직위

담당 직무 내용

환경연구관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 분석 분야(A)

연구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비용 분석

  - 국내 산업계 영향 및 주요산업 생산비용 전망 등 분석

·기타 온실가스 통계, 목표관리제 관련 경제성 분석 제반 연구

 ※ 담당 직무는 센터 사정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어학요건

    ◦ 학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연구관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위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어학요건 : 영어 능통자 우대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마.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 서류전형

    ◦ 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 : 2011.4.6(수)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r.go.kr) 공고 및 개별 통보

        ※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 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2차 : 면접시험 (일자는 추후 공지)

채 용 직 급

시   험   방   법

연   구  관

논술시험,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 논술시험

     - 주제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1개 이상의 주제 부여

      논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응시자의 문서작성, 논리성 등 검증

    ◦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

     -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동일한 총점자의 경우 적격성 심사 및 개별 면접, 논술시험 순으로 높은 성적을 취득한 자를  선발함

  다. 최종 합격자발표 (일자는 추후 공지)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r.go.kr) 공고 및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예정일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3.18(금) ~ 4.1(금) (접수기간 : 2011.3.28(월) ∼ 4.1(금)) 토·일요일 제외

    ◦ 교부방법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r.go.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

              ※ 응시원서는 상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 불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의 근무시간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  한하여 접수)

      -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할 경우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토·일요일 제외) 내에서만 가능 

 나. 접수장소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번지 오피시아빌딩 5층 501호, 우편번호 110-999

         TEL : 02) 6943-1310, 1313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학력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 및 박사학위 증명서 1부(학위기는 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지참)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요약서(10매 이내) 각 1부(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지참)

  ◦ 전공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 등 모든 결과물과 동 결과물이 게재 된 모든 학회지 제출(사본제출 가능)

  ◦ 어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여권사본 1부(국외학위소지자 : 학위조회용)

  ◦ 학력조회 개인동의서 1부(국내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 2의 국내학위 소지자용 서식에 작성하며, 국외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 해당학위 취득지역의 동의서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로 개인동의서로 작성)

  ◦ 경력(재직)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전형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단, 현금이나 통상환은 접수 되지 않음)

 8. 가산특전(해당없음)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2조의3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세부분야 및 전공학문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

    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는 안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됩

     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r.go.kr)에서 응시원서, 접수장소의 약도 및 각종 시험관

     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02-6943-1310, 1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응시원서 및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