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조회 게시물
게시물 조회
입찰공고" />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UN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 분석 및 작성지침 마련 입찰공고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8.05.11
조회수 4,150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센터공고 제2018-12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UN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 분석 및 작성지침 마련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사업규모 : 11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3일 17: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위의 입찰자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80호, ’16.1.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 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날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 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미제출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 수급인 경우) 각 1부
카.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타. 청렴계약(서약)서 1부
※ 나, 다, 라, 자, 차, 카, 타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허용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집행 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카.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사업담당 02-6943-1397, 계약담당 02-6943-135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년 5월 11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