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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포로 보는 환경] 화학물질 공동제출 이행절차 안내
등록자 이은정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2,3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협의체)와 함께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신청자료 중 일부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