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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대상기관 사용자 등록 알림
등록자 정보관리팀
등록일 2011.03.10
조회수 7,338
첨부파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단계(‘11.3.10(목)부터) : 대상기관 총괄담당자용 계정 등록 
 
 - 대상기관의 총괄담당자용 사용자계정(1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총괄 대상기관을 등록한 기관에서는 1차 소속기관을 확인 및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11.3.14(월)부터) : 대상기관별 추가 계정 등록  
 -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차 소속기관의 수만큼 사용자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차 소속기관은 해당소속기관별 시설(건물, 차량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총괄대상기관(1개)만 계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계정 등록 관련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