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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차 기후변화협상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에 합의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12.12
조회수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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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기후변화협상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에 합의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
 ◇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유치도 만장일치로 인준(endorsement)


□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가 11월 26일(월)-12월 8일(토)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다.

 ※ 회의는 당초 12.7(금) 18:00에서 하루 연장되어 12.8(토) 21:50에 폐막되었음

   ○ 금번 총회에는 195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교체수석대표 : 손성환 기후변화대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함.


□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2013-2020년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하는 교토 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EU,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차 공약기간이 개시된다.
 
   ○ 또한, EU,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모나코 등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중 발생한 구동구권 국가의 잉여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함.

      ※ 금번 회의에서 호주, 카자흐스탄, 모나코가 추가로 잠정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


□ 또한, 발리행동계획에 의하여 출범된 장기협력에 관한 협상트랙(AWG-LCA)이 종료되었으며,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新기후체제를 위한 협상회의(ADP)의 2013-2015년간 작업계획이 마련되었다.
 
   ○ 2020년 新기후체제 및 2020년 이전 감축상향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2013-2015년간 매년 최소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아울러, 당사국들은 2013년 3월 1일까지 신기후체제에 적용될 원칙, 법적 형태, 온실가스 감축 형태 등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국별 제안서를 제출키로 함.


□ 한편,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가 성공적으로 인준되었으며, 당사국들은 GCF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정부와 GCF간 법적․행정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에 금번회의 수석대표로 참가한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한국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 최종 인준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재원 조성 워크프로그램이 1년 연장되어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장기재원 1천억불 조성을 위해 자금조성계획에 대한 전략과 접근법을 제19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토록 함.


□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는 2013년 11월 11일-22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