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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제출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1,413
첨부파일
2024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제출 안내

1.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9조 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지역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

2. 조사대상
ㅇ 기초자료 조사는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24년 조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함
- 필수 입력 : 농업, LULUCF, 폐기물(분야별 시트 참조)
- 필수_기타 입력 : 농업_기타, LULUCF_기타, 폐기물_기타(분야별 시트 참조)
- 선택 입력 :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간접배출 분야(분야별 시트 참조)
- 필수 제출 : 지자체 통계연보(2010∼2022년 수록 자료)

3. 조사일정
ㅇ (조사표 배포) 센터에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단위 조사표 배포(`24.02.25)
ㅇ (조사표 작성 및 회신) 시도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설명문서에 따라 조사표와 증빙문서를 조사·작성하여 센터로 제출(∼`24.03.31)
ㅇ (조사표 검증 및 보완) 시도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제출한 조사표에 대하여 센터에서 검증 후, 필요 경우, 담당자에게 보완요청(∼`24.06.30)

4. 향후계획
ㅇ 지역 온실가스 통계 구축 설명회(3월), 기초자료 수집〮보완〮가공(9월)
ㅇ 지역 온실가스 활동자료 마련 및 배출량 초안 산정 및 지자체 실무자회의(11월)
ㅇ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 개최 및 배출량 심의〮확정및 공개(12월)

붙임 1. 기초자료조사_조사표(광역_기초) 1부.
       2. 기초자료조사_매뉴얼 1부. 
       3. 온라인 설명회 발표자료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