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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 고시(6.21)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6.20
조회수 3,767
첨부파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 고시(6.21)


◇ 소량배출사업장 및 소규모 배출시설 기준완화, 보고서식 간소화

◇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은 강화, 검증실적 인정기준ㆍ기한은 완화

◇ '12년 이후 정부가 구매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에 의한 감축실적(KCER)은 조기감축실적 인정대상에서 제외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관기관인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위 심의를 거쳐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6월21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업계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는데,

○ 소량배출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기준(15TJ → 55TJ)과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10tCO2-eq → 100tCO2-eq)이 완화되어, 해당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설이 확대된다.

○ 그에 따라 배출량 산정ㆍ보고의 정확성은 유지하면서도, 명세서 등의 보고 항목이 조정되고 보고서식이 간소화되어 관리업체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2015년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목표관리제 운영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 명세서 제출 과정에 관리업체와 검증기관이 수정을 건의한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상 오류와 적용곤란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배출량 산정방법인 굴뚝연속측정방법의 실측 도입을 위한 산정방법론을 마련하였는데, 해당 사항들은 내년에 제출하는 '12년도 명세서부터 적용된다.

○ 한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제3자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으로 교육 및 평가 이수, 검증실적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였으며,

○ 검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심사원보가 이미 검증실적을 쌓아온 전문분야의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검증심사원의 실적 확보기한(2년→3년)과 등록 특례기한 및 검증기관의 재지정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였다.


□ 현재 목표관리제에서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관리업체는 '14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목표관리제에서의 조기감축실적 분할 반영기한을 3년으로(당초 4년) 조정하였으며,

○ 지경부가 지난해 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의 정부구매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정부가 보상한 KCER에 대한 특례인정이 불필요해 짐에 따라, 2012년 이후 재정적으로 보상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에 의한 KCER은 조기감축실적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CDM 사업으로 등록된 배출시설은 사업유형, 적용범위 및 감축량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지침상 2013년 목표설정 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된 벤치마크 할당방식 목표설정의 도입 시기는 할당계수의 개발 현황 및 업계 여건조성 등을 감안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 환경부 이영석 온실가스관리팀장은 “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들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운영상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