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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2.06.13
조회수 3,720
첨부파일
환경공단-지자체,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 본격 시동

◇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UN 등록 및 국제 배출권 확보를 위한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공동 추진
◇ 2011년 ‘수원시, 창원시, 춘천시’에 이어 2012년 ‘부천시, 안산시, 아산시, 군산시, 문경시’ 참여, 8개 지자체로 확대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박승환 이사장, 이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UN 등록 및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 공동 추진에 나선다.

□ 공단은 공공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와 연계시키는 업무협약을 부천시, 안산시, 아산시, 군산시, 문경시 등 5개 지자체와 5월 30일 추가로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은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한 정책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연료, 발전 등)해 에너지를 자급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 공단은 이를 ‘저탄소 정책’과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들을 일괄로 UN에 등록하고 배출권을 인증 받는 ‘CDM’과 연계시키며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2011년 수원시·창원시·춘천시 등 3개 지자체 참여에 이은 것으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CDM 연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모두 8개로 늘어났다.
※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UN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체제로 ‘저탄소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들을 일괄(一括)하여 UN에 등록하고 배출권을 인증받을 수 있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전문기관인 공단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UN 등록 및 배출권 인증을 담당하고, 참여 지자체에서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감축량 모니터링을 분담하게 된다.
○ 현재,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CDM 등록을 위한 UN 운영기구(DOE)의 ‘타당성평가’가 진행중으로, 이르면 2012년 내 UN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 또한, 2013년 중 하수처리장의 온실가스 회수시설이 완공되면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8개 지자체에서 연 평균 18,000톤의 배출권을 UN으로부터 인증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단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의 CDM 연계가 이번 지자체 신규 참여를 계기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 희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인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이번 지자체와의 CDM 공동추진은 상호간 전문성을 활용한 Win-Win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연계된 지자체의 CDM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