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 인벤토리구축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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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02 |
조회수 | 15,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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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중소기업 인벤토리구축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관련 비(非)제도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범위 및 절차는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배출시설 산정등급 Tier1 (연간 5만톤 미만의 A그룹 배출시설)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대상] - 목표관리제 지정기준 미만의 업체 ☞ 사업장 기준 1만5천톤 미만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담당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인벤토리 구축에 활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4년 신규지정 관리업체 ☞ '14년도 신규지정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시 참고 자료로 활용 [첨부1] 가이드라인 [첨부2] 산정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