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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입찰공고] 신기후체제 관련 언론홍보 대행사업
등록자 김준식
등록일 2015.03.31
조회수 2,874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5-1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신기후체제 관련 언론홍보 대행사업
나.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사업예산 : 1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5년 4월 21일 16: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 제안서류 심사를 위해 입찰참가자는 심사일 이전에 미리 발표준비(PPT)를 해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언론홍보 대행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언론홍보 대행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미제출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1.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비중으로 하고,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
바.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가격제안서(밀봉 제출(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단가산출근거 포함) 1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사업담당 : 02-6943-1306, 계약담당 : 02-6943-1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5년 3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