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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변경공고]목표관리제․배출권 거래제 시스템 운영구조 강화 및 통합 기능개선 감리용역
등록자 김준식
등록일 2014.10.13
조회수 2,903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4 - 22호
 
용 역 입 찰 변 경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목표관리제․배출권 거래제 시스템 운영구조 강화 및 통합 기능개선 감리용역
나. 사업범위 :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7.30
라. 사업예산 : 6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4년 11월 3일 11: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 입찰관련 문의사항
기획총괄팀: 02-6943-1378, 정보관리팀: 02-6943-1361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감리대상 사업규모가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의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적용
※ 기타 제안 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 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제안서 요약 및 본문이 수록된 CD 2매)
사. 입찰서(사업명, 제출기관 기록하여 가격제안서에 동봉, 별도양식 없음)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와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서는 일치하여야 한다.
- 입찰서는 입찰자의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발주청 발행)
자.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162호, ‘14.1.10)”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 제안요청서 상의 낙찰자 선정 처리 참고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2014년 10월 13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