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조회 게시물
게시물 조회
입찰공고" />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긴급입찰공고] 「2015 개도국 온실가스 모형분석 협력포럼, 2015 국제 모형 컨퍼런스, 제5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사업」
등록자 김준식
등록일 2015.02.26
조회수 2,816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5-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015 개도국 온실가스 모형분석 협력포럼, 2015 국제 모형 컨퍼런스, 제5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사업」
나.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8.31.까지
라. 사업예산 : 4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5년 3월 17일 18: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봉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아.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15.1.1)」에 하며,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사업담당 02-6943-1385, 계약담당 02-6943-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6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