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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야생멧돼지 긴급대책
등록자 환경부
등록일 2019.10.17
조회수 4,229
4개 관리지역 구분 차별화된 조치 시행 / 감염위험지역:야생멧돼지 이동 차단 / 발생·완충지역: 포획틀과 포획트랩 확대 설치 / 경계지역: 야생멧돼지 전면 제거를 목표로 집중포획 / 차단지역: 야생멧돼지 전면 제거 [발생지역, 감염위험지역, 완충지역, 1차 차단지역, 경계지역, 2차 차단지역]발생·완충지역: 발생지역: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 완충지역: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 / 경계지역: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이북7개 시·군-야생멧돼지 전면제거 집중포획 실시 / 차단지역: 경계선둘레 폭 2Km구간-야생멧돼지 전면제거 -민간엽사,군저격요원 사살작전 수행 [발생지역, 감염위험지역, 완충지역, 1차 차단지역, 경계지역, 2차 차단지역]감염위험지역 관리 : 감염지역-폐사체 발견지역: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철책설치) 5㎢, 위험지역:포획틀·포획트랩 확대 30㎢, 집중사냥지역:총기사용 포획300㎢접경지역 예찰과 방역 강화 1.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 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 실시 2.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군 헬기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