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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입찰공고] 센터 국제협력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록자 김준식
등록일 2015.09.25
조회수 3,153
첨부파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5 - 2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센터 국제협력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사업규모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18: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3천만원 이상의 홍보영상 제작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미제출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47호, ‘15.9.21)규정에 의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
바.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단가산출근거 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타. 기타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사업 담당 : 02-6943-1306, / 계약 담당 : 02-6943-1378)으로 문의요망
 
2015년 9월 25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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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사유서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센터 국제협력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내용
- 센터의 역할과 주요 정책 소개
- 현재까지 추진된 국제협력사업 개요 및 업무성과 소개
- 전문가(센터장 등) 및 교육생 후기 인터뷰 등
 
□ 긴급 입찰 사유
○ 위 사업은 지구촌 공동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알리려는 홍보 사업임
○ 특히, 11월 말부터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시연을 통해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한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