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찰공고]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한 모니터링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MRV 개선방안 연구 |
---|---|
등록자 | 기획총괄팀 |
등록일 | 2013.05.09 |
조회수 | 3,865 |
첨부파일 |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3-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한 모니터링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MRV 개선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현 목표관리제상 온실가스 산정 관련 문제점 분석 ㅇ 배출활동 정의, 관련 배출시설, 배출계수 적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검토 및 문제점 분석 ㅇ 조직경계 설정, 배출계수 개발, 활동자료 수집 등 현 모니터링 계획 작성 관련 검토 및 문제점 분석 ㅇ 이행계획서상 모니터링 계획 제출 및 검토 관리에 있어 제도적․구조적 문제점 분석 □ 모니터링 계획 관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독일, 영국 등 EU 개별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계획 관리 현황 조사 분석 □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모니터링 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ㅇ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활동 검토 분석 ㅇ 배출활동별 활동자료 측정기준 및 세부 방법 제시 ㅇ 배출활동별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산정 및 적용방법론 제시 □ 모니터링 계획 관리를 통한 배출권거래제 MRV 운영방안 제시 ㅇ 관리업체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및 제출기준 마련 ㅇ 모니터링 계획 작성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계획 승인(주무관청 → 관리업체) 기준 마련 ㅇ 모니터링 계획 기준과 연계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방안 제시 ㅇ 모니터링 계획 관리 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35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2013년 5월 14일 14: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회의실 ※ 사전설명회 참석시 반드시 사전에 참석신청(02-6943-1396) 바랍니다. 나. 제안서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23일 18: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 일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용역(특히 배출량 산정 관련 분야)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02-6943-1396) 및 기획총괄팀(02-6943-1378)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5. 9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