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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흐름을 한눈에…운영결과보고서 발간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8.04.06
조회수 6,891
첨부파일
◇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률 2015년 99.8%, 2016년 100% 달성, 제도 도입 1년 후 시장규모 6.52배 증가
◇ 거래제 전반에 관련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로 4월 6일 발간, 제도에 대한 통합적 이해 제고 기대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김용건)는 배출권거래제 1․2차 이행연도(2015-2016) 동안 거래제 운영 전반에 관련한 정보를 담은 ‘제1·2차 이행연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4월 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들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공식 보고서가 발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6장 80쪽으로 구성됐다.
 
○ 이번 보고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이행과정(배출권 할당, 배출활동, 배출권 거래,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을 세분화하여 1·2차 이행연도 기간 동안 발생한 이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 보고서는 제1장에서 거래제의 운영체계 및 방향,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 제1차 계획기간(’15-’17)의 할당계획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 제2장부터 6장까지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배출권 할당 및 제출 결과,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은 2015년 522개 업체 99.8%에서 2016년 560개 업체 100%를 달성했다.
 
○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당해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배출권 장내 거래량은 2015년 1.2백만 톤에서 2016년 5.1백만 톤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으며, 거래량 확대와 배출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거래대금은 2015년 139억 원에서 2016년 906억 원으로 6.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서 4월 6일부터 그림파일(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1차 계획기간(2015~2017)을 분석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보고서가 거래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하여 현재 배출권거래제 참여자뿐만 아니라 미래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운영결과보고서 표지.
      2. 운영결과보고서 목차 및 정보 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