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표관리제도의 주요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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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정보관리팀 |
등록일 | 2010.11.27 |
조회수 | 3,904 |
관장기관의 일정 :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9월까지 해당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합니다. 관리업체의 일정 : 1) 매년 6월 관리업체로 지정고시되면, 한달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9월 관장기관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해주면 3) 당해 12월까지 향후 5개년도 이행계획을 년단위로 제출하게 됩니다. 4) 차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를 절감하여 5) 차차년도 3월까지 이행실적을 등록합니다. 6) 등록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