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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22.09.21
조회수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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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신규건설, 계속운전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
□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법률제정 조건을 달성해야 녹색에 해당
□ 원전의 안전성·환경성 향상 촉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보완 기후위임법률(유럽연합 2022/1214) 발의('22.2.2), 최종통과('22.7.11)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 방사성폐기물처분 / 사고저항성핵연료 / 소형모듈원자로(SMR) / 사용후핵연료 / 원전해체 / 핵융합 / 환경보건 / 원자력산업 / 원전 전력계통 / 기후·에너지 / NGO 등 11개 분과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내 최신기술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기술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