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조회 게시물
게시물 조회
입찰공고" /> 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입찰공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행 모니터링 연구 용역 (개찰일시 변경)
등록자 기획총괄팀
등록일 2017.06.26
조회수 2,479
첨부파일
개찰일시 변경(7월 18일 -> 추후 별도 공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용역에 대한 변경공지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업명 :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행 모니터링 연구
  나.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과업예산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7년 7월 17일 13: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선정일시 : 추후 별도 공지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붙임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가격제안서([붙임2]) 1부(봉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사.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8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차. 기타 서류는 조달청 입찰 공고에 의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47호, ‘15.9.2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 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계약담당): 02-6943-1378 /감축목표팀(사업담당): 02-6943-1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6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