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공고] 2016년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교육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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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준식 | ||||||||||||||
등록일 | 2016.02.26 | ||||||||||||||
조회수 | 2,931 | ||||||||||||||
첨부파일 |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6-15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2016년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교육 용역 나.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6.12.31까지 라. 과업예산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6년 3월 8일(화) 16: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2년간 학교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최근 2년간 학교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최소 1곳 이상은 상기 실적 제한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제안서 10부(원본1부(CD저장 3매), 사본 9부) 사. 입찰서(가격제안서) 1부(봉인·날인하여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첨부, 계약서 사본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미제출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자, 차, 카, 타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카.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타. 청렴계약(서약)서 1부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 2항 및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47호, ‘15.9.21)” 규정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실시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청․재하청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제안의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라.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계약담당): 02-6943-1378 /기획총괄팀(사업담당): 02-6943-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6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